경기 회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04-06-18
연구원 왕세종
지난해부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수 경기의 진작을 위한 SOC 예산의 추가 확충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경기 회복을 위한 다른 대안으로서,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민간투자 시장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SOC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은 투자 주체 및 대상 사업의 다변화 및 확대,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사업 시행 조건의 지속적인 합리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추진 체계 효율화로 요약됨.
․ 이는 개별 민간투자사업 단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업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SOC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투자시장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 SOC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식으로서, 민간제안사업 방식과 유사한 정부공모사업(publicly invited projects)의 도입이 요구됨.
․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현행과 같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이원화 방식으로 제한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공모사업의 추진 방식을 현행 『민간투자법』에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 도입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신규 시설의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등 대상 사업의 추진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최근 대상 사업의 추진 방식이 ROT 및 RTL 등 기존 시설의 보수 및 보강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범위는 신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방식인 BTO 및 BOT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BTO 및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만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가세의 영세율 범위를 RTO 또는 ROT 방식의 사업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① 전체 사업에 대하여 분할 발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부분별로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② 전체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기초로 부분 발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경기 회복을 위한 다른 대안으로서,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민간투자 시장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SOC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은 투자 주체 및 대상 사업의 다변화 및 확대,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사업 시행 조건의 지속적인 합리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추진 체계 효율화로 요약됨.
․ 이는 개별 민간투자사업 단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업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SOC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투자시장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 SOC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식으로서, 민간제안사업 방식과 유사한 정부공모사업(publicly invited projects)의 도입이 요구됨.
․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현행과 같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이원화 방식으로 제한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공모사업의 추진 방식을 현행 『민간투자법』에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 도입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신규 시설의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등 대상 사업의 추진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최근 대상 사업의 추진 방식이 ROT 및 RTL 등 기존 시설의 보수 및 보강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범위는 신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방식인 BTO 및 BOT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BTO 및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만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가세의 영세율 범위를 RTO 또는 ROT 방식의 사업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① 전체 사업에 대하여 분할 발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부분별로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② 전체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기초로 부분 발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