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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여부 검토 및 고려 사항

출판일 2004-08-23

연구원 빈재익

1999년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건설산업에서 경쟁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운찰제가 존속하는 등 건설산업 시스템 전반이 등록제로의 전환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정비되지 못해 부실․부적격업체가 난립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건설관행의 건전화노력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
   - 등록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급증한 페이퍼 컴퍼니는 입찰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초래하고 공사 수주 후에는 해당 공사를 전매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확산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01년 8월 25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자 보유 요건의 강화, 사무실 요건 첨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조치를 취하였음.
   - 건설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매카니즘 구축의 원칙에 상반되는 성격이나, 부실․부적격업체 난립으로 악화된 건설산업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사무실 요건과 함께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시한인 2004년 9월 25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및 상시화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건설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에 기여하였음.
   - 3년 주기인 건설업 등록 갱신제도이나 매년 이루어지나 많은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실태조사에 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체의 자본금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확인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건설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을 전후한 기간의 업체 수 평균증가율을 비교할 때, 두 기간 간의 격차가 상당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기능도 인정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지난 3년간 거둔 효과와 동제도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초래할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동제도를 재도입하여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02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건설산업기본법』규정 사항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 중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기업의 비중은 16% 수준에 이르는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부정․부적격업체 적발에 기여하였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업체 수의 급증 및 수주 질서 문란 재현 가능성, 성실한 건설업체를 선별하여 입찰 및 계약 단계 이전에 발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진입 규제 장치의 필요성,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건설기업 건전성 및 건설금융기관의 안정성 강화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시, 신규진입기업과 일정 수준의 업력을 가지고 업역 다양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펴는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