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사이행보증제도와 시사점
출판일 2005-02-28
연구원 이상호.빈재익
일본의 공공공사 계약보증에서 역무적 보증은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동 제도가 담합을 조장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장애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이행보증제도를 1996년에 도입
-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은 금전적 보증과 역무적 보증이 모두 가능한 상품으로, 이의 도입을 통해 일본의 이행보증제도는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행보증 체계에서 금전적 보증을 중심으로 하는 이행보증 체계로 전환
▶ 신이행보증제도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계약보증금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와 은행 등 금융기관 보증과 전불금보증의 계약보증특약과 같은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대신하는 담보조치로 구분
- 1998년의 경우, 정부발주 공사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이행보증상품은 선불보증의 계약보증특약이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지방공공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선불보증의 계약보증특약이 건수 및 금액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이행보증보험, 금액 기준으로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이 그 다음을 차지
▶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은 금전적 보증뿐만 아니라 역무적 보증도 제공하여 금전적 보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
- 발주자가 금전적 보증을 선호하는 경우 보증요율은 10%수준에서 정해지고, 역무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증요율은 30%수준에서 결정
- 금전적 보증은 해당 보증요율에 따라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증 책임을 다하게 되어 공공공사의 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사 완성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발주자의 손실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들은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이 제공하는 역무적 보증을 통해 극복 가능
▶ 일본과 미국의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예를 보면, 전업 보증회사만 해야 한다거나 손해보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은 발견할 수 없고, 각국의 구체적인 사회, 제도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보증시장의 개방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와 금융환경,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확대 대상 선정 필요
- 미국이나 일본에서 운영되는 선진적인 제도에 따르면, 법이나 규정으로 특정 보증방법을 원칙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보증기관이나 발주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증 계약의 주체들이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유리한 보증방법 선택 가능
-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은 금전적 보증과 역무적 보증이 모두 가능한 상품으로, 이의 도입을 통해 일본의 이행보증제도는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행보증 체계에서 금전적 보증을 중심으로 하는 이행보증 체계로 전환
▶ 신이행보증제도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계약보증금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와 은행 등 금융기관 보증과 전불금보증의 계약보증특약과 같은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대신하는 담보조치로 구분
- 1998년의 경우, 정부발주 공사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이행보증상품은 선불보증의 계약보증특약이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지방공공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선불보증의 계약보증특약이 건수 및 금액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이행보증보험, 금액 기준으로는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이 그 다음을 차지
▶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은 금전적 보증뿐만 아니라 역무적 보증도 제공하여 금전적 보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
- 발주자가 금전적 보증을 선호하는 경우 보증요율은 10%수준에서 정해지고, 역무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증요율은 30%수준에서 결정
- 금전적 보증은 해당 보증요율에 따라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증 책임을 다하게 되어 공공공사의 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사 완성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발주자의 손실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들은 공공공사용 이행보증증권이 제공하는 역무적 보증을 통해 극복 가능
▶ 일본과 미국의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예를 보면, 전업 보증회사만 해야 한다거나 손해보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은 발견할 수 없고, 각국의 구체적인 사회, 제도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보증시장의 개방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와 금융환경,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확대 대상 선정 필요
- 미국이나 일본에서 운영되는 선진적인 제도에 따르면, 법이나 규정으로 특정 보증방법을 원칙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보증기관이나 발주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증 계약의 주체들이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유리한 보증방법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