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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M 업무 수행 자격 요구 현황과 시사점

출판일 2000-10-01

연구원 이복남외

- 건설 시장의 발주 방식이 과거의 설계-시공 분리(Design-Bid Build) 발주 방식에서 설계
  시공 일괄(Design-Build) 방식 및 CM 방식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올해 발표된 건설업 구조개편 방안의 일환
  으로 「건산법」개정을 통해 영업 영역에 CM 사업자 신고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CM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에 필요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되는데,
  여기서 신고에 필요한 CM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

- CM 방식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미국 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CM 면허는 존재하지 않음

- 또한, 미국의 각 주별 CM 사업자 자격 요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자료를 분석
  해 보았음. 이 연구 자료에서는 CM 업무 범위를 검측/조사(Inspection/Observation), 현장
  책임 감리(Supervision), 공사 관리(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요구되는 각 주별 자격 조건을 정리
  하였음.

-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CM 업무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설계, 또는 시공 면허를 요구 조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CM 사업자
  가 수행하는 업무가 설계 및 시공 관련 업무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기능 및 업무와 밀접
  하게 연관되기 때문임.

- CM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면허를 요구치 않는 이유는 CM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의
  능력과 자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형화하기 힘든 CM 업무의 특성 때문임.

- 미국의 경우, 자격이나 면허를 통한 관리보다는 발주자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업무 범위
  의 특성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적절한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선정 과정의 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따라서, 신고제를 통해 CM 사업자를 일괄적으로 규제·관리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설계·
  시공과 다른 CM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발상으로 생각되며, CM 활성화를 위해서는
  CM 방식의 효과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CM 업무 영역에 대한 발주자의 자율적인 선택권한을 보장하고 적정 업체의 선정을 위한 발주
  기관별 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의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