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이슈포커스

지방계약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출판일 2005-12-08

연구원 두성규

현재 지자체 발주 계약 규모는 연간 17.7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계약관련 사항은 주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어 지역적 상황․공사 성격 반영 미흡, 계약담당자 전문성 부족, 긴급복구 공사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 발생.
- 이를 개선하기 위해 i)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ii)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iii)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이 탄생함.

▶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반영
- 재해복구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설계·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내용(Fast Track 방식)의 ‘개산계약’제도와 긴급·반복되는 공사 등에 대해 미리 업체군(群)을 선정하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함.

▶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입찰·계약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참여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이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등을 심의토록 함.
- 지자체 장 등이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인, 자본금 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 과정과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수의계약대상,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

▶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가격․품질면에서 훨씬 유리한 계약조건에 의할 수 있도록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 도입.
- 사업기획, 원가산정(검토), 기술능력(검토), 감독, 하자관리 등 계약업무의 전문성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outsoucing) 가능케 함.

▶ 향후 과제
- 국가계약법령과의 차이를 반영하되 양자간에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제한제도 등에 대한 하위 법규의 정비가 시급함.
- 개산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능력 확보 및 책임한계 명확화, 중소업체 및 지역업체의 적용제한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심의 반영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요건을 명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