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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술사 제도 개선의 전제조건

출판일 2005-12-20

연구원 김우영.이복남.장현승

­ 국무조정실의 HRD‧R&D기획단에서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조치방안을 담은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을 제출함.

­ 이 개선방안은 기술사 우대를 목적으로 작성됨으로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조치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의 도출이 필요함.

▶ 정부의 개선안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함.

­ 등급제는 유지하되 학․경력에 의한 승급제는 폐지하며, 기 확보된 등급은 인정하되 신규 진입 및 승급은 제한하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초급까지만 인정함.
­ 기술사 고유의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 우대 조처를 통해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함.

­ 국내 기술사 자격증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을 추진함.

▶ 예상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전제조건

­ 국내 기술자 제도는 면허와 등급제도의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함.

­ 국내의 기술 면허체계(배타적 업역)는 기술사 종목이 정의되기 전에 먼저 정의되어야 함.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사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규모도 현재보다는 상향 조정하여야 함.

­ 등급제도 측면에서는 새로운 건설기술자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학‧경력에 의한 등급체계를 유지해야 함.

­ 기술사 제도에 대한 재편작업과 등급제도의 개선안이 완성되면, 개선된 기술사 배출기준에 따라서 배출규모를 대폭 늘리고, 등급제도 속에서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