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사 제도 개선의 전제조건
출판일 2005-12-20
연구원 김우영.이복남.장현승
국무조정실의 HRD‧R&D기획단에서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조치방안을 담은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을 제출함.
이 개선방안은 기술사 우대를 목적으로 작성됨으로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조치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의 도출이 필요함.
▶ 정부의 개선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함.
등급제는 유지하되 학․경력에 의한 승급제는 폐지하며, 기 확보된 등급은 인정하되 신규 진입 및 승급은 제한하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초급까지만 인정함.
기술사 고유의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 우대 조처를 통해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함.
국내 기술사 자격증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을 추진함.
▶ 예상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전제조건
국내 기술자 제도는 면허와 등급제도의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함.
국내의 기술 면허체계(배타적 업역)는 기술사 종목이 정의되기 전에 먼저 정의되어야 함.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사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규모도 현재보다는 상향 조정하여야 함.
등급제도 측면에서는 새로운 건설기술자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학‧경력에 의한 등급체계를 유지해야 함.
기술사 제도에 대한 재편작업과 등급제도의 개선안이 완성되면, 개선된 기술사 배출기준에 따라서 배출규모를 대폭 늘리고, 등급제도 속에서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 개선방안은 기술사 우대를 목적으로 작성됨으로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조치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의 도출이 필요함.
▶ 정부의 개선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체제하에서 운영하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함.
등급제는 유지하되 학․경력에 의한 승급제는 폐지하며, 기 확보된 등급은 인정하되 신규 진입 및 승급은 제한하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초급까지만 인정함.
기술사 고유의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 우대 조처를 통해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함.
국내 기술사 자격증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을 추진함.
▶ 예상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전제조건
국내 기술자 제도는 면허와 등급제도의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함.
국내의 기술 면허체계(배타적 업역)는 기술사 종목이 정의되기 전에 먼저 정의되어야 함.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사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배출규모도 현재보다는 상향 조정하여야 함.
등급제도 측면에서는 새로운 건설기술자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학‧경력에 의한 등급체계를 유지해야 함.
기술사 제도에 대한 재편작업과 등급제도의 개선안이 완성되면, 개선된 기술사 배출기준에 따라서 배출규모를 대폭 늘리고, 등급제도 속에서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