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합리화 방안
출판일 2006-05-11
연구원 이의섭
저가하도급심사제도란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금액이 해당 공사 원도급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현행은 82%) 미만시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자의 시공 능력, 하도급자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현행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자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 또는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2005년 11월 22일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발표 내용 중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저가하도급심사는 원도급 공사의 낙찰자와 공사 금액을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로 최저가 방법으로 낙찰자와 원도급 공사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어야 함.
▶ 또한,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로 원도급자가 낙찰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면제되어야 함. 왜냐하면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낙찰에서 배제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하도급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반경쟁적 제도이기 때문임.
▶ 따라서 원도급자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 입찰에 의한 경우는 저가 하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그러나 원도급자가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입찰에 의한 모든 경우를 제외하기보다는 하도급자 선정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원도급자가 저가하도급 여부를 미리 선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치를 권장하게 될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심사를 면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2005년 11월 22일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발표 내용 중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저가하도급심사는 원도급 공사의 낙찰자와 공사 금액을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로 최저가 방법으로 낙찰자와 원도급 공사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어야 함.
▶ 또한,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로 원도급자가 낙찰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면제되어야 함. 왜냐하면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낙찰에서 배제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하도급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반경쟁적 제도이기 때문임.
▶ 따라서 원도급자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 입찰에 의한 경우는 저가 하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그러나 원도급자가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이 경쟁입찰에 의한 모든 경우를 제외하기보다는 하도급자 선정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원도급자가 저가하도급 여부를 미리 선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치를 권장하게 될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심사를 면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