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출판일 2006-06-05
연구원 심규범,허민선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던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 변화는 산업연수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해 오던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2005. 7. 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등 16개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07.1.1)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현장에 적합한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
-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경험해 본 업체(이하 경험업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적응된 외국인력의 장기간 활용’, ‘도입 소요기간 단축’,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 등임.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 경험업체의 응답
-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가능’에 대해 산업연수제는 1.80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4.07로 나타나 미흡함(점수가 낮을수록 충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에 대해서도 산업연수제는 2.11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3.98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 이후의 활용 의사 여부 : 경험업체의 응답
- 76.1%의 응답자는 ‘직접선발 및 사후관리 등 제도가 개선된다면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답하고 있으며, ‘현행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허가제라도 활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0%에 그침.
▶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개선 방안 : 입국 전 현지 직접 선발과정 제도화, 사후관리업무 대행 기능 제도화, 동일 기업의 현장 간 간략한 신고만으로 이동 허용, 내국인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 등
- 정책적 시사점 : 정부는 제도 수립 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되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업종별 민간대행기관은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활용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절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 시사
- 2005. 7. 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등 16개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07.1.1)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현장에 적합한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
-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경험해 본 업체(이하 경험업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적응된 외국인력의 장기간 활용’, ‘도입 소요기간 단축’,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 등임.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 경험업체의 응답
-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가능’에 대해 산업연수제는 1.80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4.07로 나타나 미흡함(점수가 낮을수록 충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에 대해서도 산업연수제는 2.11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3.98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 이후의 활용 의사 여부 : 경험업체의 응답
- 76.1%의 응답자는 ‘직접선발 및 사후관리 등 제도가 개선된다면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답하고 있으며, ‘현행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허가제라도 활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0%에 그침.
▶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개선 방안 : 입국 전 현지 직접 선발과정 제도화, 사후관리업무 대행 기능 제도화, 동일 기업의 현장 간 간략한 신고만으로 이동 허용, 내국인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 등
- 정책적 시사점 : 정부는 제도 수립 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되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업종별 민간대행기관은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활용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절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