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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출판일 2007-05-09

연구원 이홍일,이승우,박성민

▶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일반·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 폐지가 2008년 1월부터 시행 확정
   - 겸업제한이 폐지되고,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종 범위 선택
   - 단, 설비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은 상호 2011년 12월 31일까지 겸업할 수 없음.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용어 대신 건설업으로 통일되고, 기존 일반건설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존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명시
   - 부칙에 상호시공실적인정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향후 하위 법령에서 인정 범위 및 기간 등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 예상

▶ 부실시공, 임금체불, 다단계하도급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설하도급이 아닌 자재·장비공급 형태의 계약은 가능
   - 전문업체의 건설노동자 직접 고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체에는 부담

▶ 하도급계획서의 제출 및 적정성 심사제도 시행(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입찰시 하도급 주요 공종,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 예정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약체결시 하도급 상세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단순공사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사는 전문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심의 과정에서 당초 김석준 의원 발의안과 달리 소규모 단순공사로 한정됨에 따라 현행 부대공사로 의제 발주되는 규모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기타 하수급인 등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 강화,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

▶ 금번 개정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생산체계합리화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향후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하나의 제도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