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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등급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출판일 2007-08-10

연구원 김민형

현재 적격심사 구조에 의하면 경영상태(신용등급)가 수주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여 A등급을 받는 일부 극소수 업체들에게 공사가 집중되는 수주 독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 신용평가등급 전면 활용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검토한 결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조달청 3~4등급 업체들의 경우 일부 극소수 업체만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내부 정책을 보면, 비 외부감사 법인이 대부분인 3~4등급 업체들의 경우 신용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트리플A(AAA)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내부 정책에 따라 비외감기업은 더블A(AA)를 최고 등급으로 하고 더블B(BB)라 평균이 되는 정규 분포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음.

또한, 신용평가 항목 중 중소기업으로서는 충족이 어려운 비재무정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무비율이 좋아도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안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비율의 경우 3~4등급 업체들이 1~2등급 업체들에 비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 기술자 수, 영업 연수 등과 같은 계량 비재무 항목이나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 비계량 비재무 항목의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음.
- 이외에 ‘신용평가 쇼핑’ 현상이나 ‘끼워팔기’와 같은 기현상에 따라 비용부담이 가중됨.  

현실적인 상황과 프로젝트별 사전평가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심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재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3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와 같이 통과와 탈락방식으로 전환하든가, 그것이 어렵다면 배점한도(만점기준)를 하향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점기준 하향 조정 방안의 경우 업체 등급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A-등급, 2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은 트리플 B+(BBB+)등급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