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CM at Risk 도입방식 검토와 정책적 제언
출판일 2008-02-15
연구원 최석인, 이복남
본 연구는 제3차 건설산업기본진흥계획 등을 중심으로 국내 공공 부문의 CM at Risk(이하 CMR) 도입 계획을 진단한 것으로, 주요 시사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CMR의 도입을 예산 절감 혹은 국내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수단보다는 발주자 선택의 폭에 대한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CMR은 외형상으로 설계 변경의 여지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주자의 견적 역량이나 사업비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 합의되는 계약 금액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임.
- 국내의 여건상 공공 부문 발주 대상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10% 미만일 수밖에 없는 CMR 방식이 나머지 90%의 생산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임.
CMR 방식 도입을 위한 별도의 업역 신설이나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이나 등록 요건을 법제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의 여건상 시범 사업 및 전면 도입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설계가 정형화되었거나 혹은 표준화가 용이한 초․중․고등학교나 군인 숙소용 공동주택 등의 사업이 적합할 것임.
- 규모 측면에서는 300억~500억원 사이의 사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용역형 CM과 달리 CMR 방식은 복합 시설물(예: 공항이나 철도 혹은 도로 공사 등)이 아닌 개별 시설물에 적용되어야 함.
- 복합 시설물의 경우 개별 시설물별 설계자가 다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최고 한도 금액(GMP)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특성 및 제반 환경으로 인해 사업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임.
계획에서는「연구 → 법제화 → 시범 도입 → 평가 → 전면 시행」순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선 시범 도입→평가 → 제도 개선 → 전면 시행」전략이 오히려 시장 친화적 접근일 수도 있을 것임.
- 시범 도입 후 평가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범 도입을 통해 어떤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발주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고 또한 경직된 국내 공공공사의 발주제도 선진화라는 대외적인 명분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 자체나 시기를 완만히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CMR의 도입을 예산 절감 혹은 국내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수단보다는 발주자 선택의 폭에 대한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CMR은 외형상으로 설계 변경의 여지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주자의 견적 역량이나 사업비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경우 합의되는 계약 금액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임.
- 국내의 여건상 공공 부문 발주 대상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10% 미만일 수밖에 없는 CMR 방식이 나머지 90%의 생산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임.
CMR 방식 도입을 위한 별도의 업역 신설이나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이나 등록 요건을 법제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의 여건상 시범 사업 및 전면 도입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설계가 정형화되었거나 혹은 표준화가 용이한 초․중․고등학교나 군인 숙소용 공동주택 등의 사업이 적합할 것임.
- 규모 측면에서는 300억~500억원 사이의 사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용역형 CM과 달리 CMR 방식은 복합 시설물(예: 공항이나 철도 혹은 도로 공사 등)이 아닌 개별 시설물에 적용되어야 함.
- 복합 시설물의 경우 개별 시설물별 설계자가 다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최고 한도 금액(GMP)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특성 및 제반 환경으로 인해 사업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임.
계획에서는「연구 → 법제화 → 시범 도입 → 평가 → 전면 시행」순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선 시범 도입→평가 → 제도 개선 → 전면 시행」전략이 오히려 시장 친화적 접근일 수도 있을 것임.
- 시범 도입 후 평가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범 도입을 통해 어떤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발주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고 또한 경직된 국내 공공공사의 발주제도 선진화라는 대외적인 명분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 자체나 시기를 완만히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