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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 · 하수급인 분리가입 추진방안

출판일 2008-03-14

연구원 심규범

건설업에 대한 도급 사업 일괄 적용의 문제점
-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보험공단의 하수급인 인정 승인 절차를 거쳐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이때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하수급인의 관심이 낮아져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원수급인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개선 방안 및 여건 변화
-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기초한 고용주가 보험가입자로 규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함.
- 건설현장 관련 여건 변화로 원․하수급인 분리 가입 가능성 제고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사회보험료 확보, 전자카드 적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건설업자의 연대 책임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