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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부도시 공사대금지급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1999-03-01

연구원 윤영선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는 참여 구성업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사로서 구성원
  중 한 업체가 부도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수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수급업체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성원이 부도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즉, 수급체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완전 탈퇴는 못하도록 하여 적용 요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공동수급체 중 문제 발생 업체가 즉각적으로 출자지분 변경 또는 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 잔여
  구성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대금수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의 수행
  에 차질을 초래함.

이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로서 첫째, 부도업체등의 분담금 체납, 둘째, 기성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셋째, 선금 잔액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잔여 구성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출자지분변경제도는 부도등으로 인한 의무불이행 업체로 하여금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
  의 변경에 대한 합의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코자 하는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

-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부도발생등으로 인한 의무불이행업체의 탈퇴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현행 출자지분 변경 방식과 더불어 자발적 탈퇴시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두 가지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들이 발주자에게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동이행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공동이행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이행방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대표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주계약자 방식을 도
  입,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실질적인 법인
  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