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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건설업의 조세지원 제도 비교

출판일 1999-03-01

연구원 이상영

- 경제개발 시대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제조업 우선주의였음. 이로 인해 조세지원 제도
  도 제조업 우대를 기본으로 함.

- 그런데 IMF 구제금융 이후 고용문제 해결에 건설업이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건설업의 조세지원이 일부 이루어졌음.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과 비교하여
  미진한 상태임.

-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20%를 감면해주나 여기에 건설
  업이 제외되어 있음. 또한 투자, 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창업 지원, 벤처기업 지원 등에서도
  제외되거나 일부 전문건설업종에 한해 혜택을 보고 있음.

- 그렇지만 실제 고용창출 효과나 경기부양 효과는 제조업보다 건설업이 뛰어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함. 우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감면
  은 97년 기준으로 580억원 정도의 지원 효과를 가짐.

-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시 사업 전환 중소기업에 건설업을 포함시키고, 창업이나
  벤처사업의 경우도 건설업과 건설 신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 창업을 촉진시
  킬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는 BTO 방식일 경우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와 운영기간
  중 매입세액 부담의 문제가 있음.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완전 면세 방식인 영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의 생산 요소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각종 부담 조치가
  있음. 건설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건설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에 큰 불이익을 입게 됨. 그렇지
  만 건설업에서 생산 자원인 토지는 다른 산업과 달리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생산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있음. 이러
  한 부담금은 지난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최근 정부에서 일부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였
  지만, 여전히 그 부담이 크고, 제도적으로는 조세법에 의해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
  을 야기함. 이러한 점에서 부담금의 통폐합과 조세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상과 같이 건설업의 세금부담은 제조업에 비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건설업
  의 고유한 생산 영역에서조차 세금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건설업이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