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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1999-03-01

연구원 이상호

-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① 덤핑수주를 유발하고 있으며,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이 불합
  리하고, ③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④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음.

- (덤핑수주) 최근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건설업체
  수의 급증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되,
  7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임.

- (불합리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방법) 경영상태 점수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인 변수로 등장했지만, 공동도급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완이 불가능하고, 5개의 평가
  기준만으로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평가기준상의 재무비율을
  등급화하여 점수를 부여할 때 업계 전체 평균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업체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에서의 공사 및 분양선수금도 부채비율로 계상되어 공사
  수주를 많이 할수록 부실한 업체로 평가됨.

-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부재) PQ 공사의 경우는 모두 조달청에서 발주되는데, 98년 9월의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 회계예규와 달리 PQ 심사기준상의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적격심사 항목에서 제외하였음.

- (신규업체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존재) 조달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신규업체의 경영상
  태 평가 점수를 설립일 이후 1년 동안 취득점수의 80%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한적 최
  저가제도의 적용범위가 이미 58.3억원에서 30억원 미만 공사로 축소된 데다가, 금년 중 제한
  적 최저가제도가 폐지되면 시공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로서는 경영상태 점수마저 낮게 평가
  되어 시장진입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임.

- (외국의 입·낙찰제도) 외국의 경우 ''선 재무상태 및 기술심사,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입·낙찰
  이 이루어지고, 가격보다는 ''가치''에 의한 계약자 선정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영상태 평가
  시 은행과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활용함은 물론 재무비율도 포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질
  적인 기술 및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개선방안) 덤핑수주의 방지를 위한 적격판정 점수의 상향 조정(75점 → 85점), 경영상태 평가
  기준과 방법의 개선, PQ 심사와 적격심사의 연계, 신규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100% 인정
  등을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이같은 방안도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인 문제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평가항목·기준·방법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을 조달제도 개혁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