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의 쟁점과 보완사항
출판일 1999-03-01
연구원 김현아
- 이번에 개정된 [민간투자법]은 사업방식의 다양화, 수익률의 상향 조정, 환리스크 지원제도,
조기시공 인센티브, 민자유치 지원센타의 설립 등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렇지만 IMF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SOC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
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수익률의 상향 조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수익률(기준이자율 + 위험보상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아
직 불투명한 상태임.
- 재정 지원 방법도 다양하지 못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이 아닌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정되어 사후 보완방법으로만 적용되고 있음.
- 사업 시행자와 정부 모두 현행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것과 재정 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었으나 해결 방법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
-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상 직접적인 지원이나 해외 차입에 대한 보증이 어려우며, 사업
시행자의 경우 최근의 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재정 지원 없이
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
-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법으로써 조세감면제도 및 매각
선택권(put option)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수익률의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을 제시하여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최저 및 최고수익률을
제시하고 최저수익률에 다다를 경우 정부가 지원을 통해 수익률을 상향시킬 의무를 부여하여
야 함.
- 기존 사업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실시협약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
는 항목을 지정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업계의 건의사항은 수익률 보장의 명문화, 민간제안절차의 개선,
타당성분석의 범위 확대,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인정, 자금조달 관련 비용의
인정 등임.
- 향후 제시될 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의 제시가 필요함.
- 민자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익이 낮은
사업과 고수익의 사업을 묶어 발주하는 대상 사업의 패키지(package)화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인프라 펀드''나 ''민자유치 지원센타''가 정착하기까지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조기시공 인센티브, 민자유치 지원센타의 설립 등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렇지만 IMF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SOC 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
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수익률의 상향 조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수익률(기준이자율 + 위험보상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아
직 불투명한 상태임.
- 재정 지원 방법도 다양하지 못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이 아닌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정되어 사후 보완방법으로만 적용되고 있음.
- 사업 시행자와 정부 모두 현행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것과 재정 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었으나 해결 방법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
-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상 직접적인 지원이나 해외 차입에 대한 보증이 어려우며, 사업
시행자의 경우 최근의 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재정 지원 없이
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
-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법으로써 조세감면제도 및 매각
선택권(put option)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수익률의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을 제시하여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최저 및 최고수익률을
제시하고 최저수익률에 다다를 경우 정부가 지원을 통해 수익률을 상향시킬 의무를 부여하여
야 함.
- 기존 사업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실시협약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
는 항목을 지정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업계의 건의사항은 수익률 보장의 명문화, 민간제안절차의 개선,
타당성분석의 범위 확대,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인정, 자금조달 관련 비용의
인정 등임.
- 향후 제시될 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의 제시가 필요함.
- 민자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익이 낮은
사업과 고수익의 사업을 묶어 발주하는 대상 사업의 패키지(package)화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인프라 펀드''나 ''민자유치 지원센타''가 정착하기까지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