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의 실효성 및 제도적 타당성 검토
출판일 2008-10-15
연구원 장철기, 김우영
최근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 생산 구조 적용 계획을 발표함.
- 기존의 ‘발주자-종합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의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함으로써, 이에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원도급자의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함.
그러나, 직할시공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시공에 대한 책임의 분산 및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공종별(혹은 패키지별) 계약자 간 조정 및 통합 관리가 어려움.
- 설계 관련 서류, 계약 관련 서류의 증가 및 분할 발주로 입낙찰 업무 증가
- 공공기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및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관리 비용이 오히려 원도급자의 비용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발주자-종합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의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함으로써, 이에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원도급자의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함.
그러나, 직할시공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시공에 대한 책임의 분산 및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공종별(혹은 패키지별) 계약자 간 조정 및 통합 관리가 어려움.
- 설계 관련 서류, 계약 관련 서류의 증가 및 분할 발주로 입낙찰 업무 증가
- 공공기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및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관리 비용이 오히려 원도급자의 비용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