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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출판일 2020-03-09

연구원 CERIK. CAK

지난 70여 년간 우리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오늘날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국가중추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절반 이상에 달하여 건설산업은 재해산업으로 인식되고 200만
건설인들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원청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지속적인 현장점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건설재해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안전규제와 처벌강화는
건설업계에 계속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없는 점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건설기업들은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의식혁신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이나 공정에 대해서는
역지사지로 근로자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여 건설현장을
안심일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의 안전경영 지원을 위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설명서를 발간 배포하오니, 건설현장의 안전일터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본 설명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내용을 자문해 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