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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출판일 2013-02-20

연구원 최민수, 김영덕, 이승우, 이양승, 김원태, 최은정

- 현재 정부 발주공사의 입·낙찰 제도는 300억원 이상에서 PQ+최저가낙찰제 혹은 PQ+턴키/대안 입찰,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18개 공종은 PQ+적격심사낙찰제, 그리고 기타 공사는 비PQ+적격심사낙찰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어 오던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최근 모든 공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
․최근 5년 간 공공공사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설 공사에서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금액 기준) 정도로서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

-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가격 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또한 입찰자의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가격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대가에 비하여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value for money)를 누가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