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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출판일 2014-02-24

연구원 이의섭

-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커먼 로」(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방 성문법(Federal Statute)인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3배 배상제도(Rule of treble damage)가 있는데, 이들 제도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액을 피고(가해자)가 원고(피해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액보다 많이 배상토록 하는 제도가 아니고, 손해 배상액을 피해액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음.
- 최근 「하도급법」에 도입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 이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급사업자가 인지 못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책정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 단지,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사기․기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