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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고찰

출판일 2014-11-11

연구원 이의섭

- 건설 하도급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시장이고, 일반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대체 거래선도 존재하고 특정 원사업자에게 특화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볼모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 전환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두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설업은 주문 생산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 하도급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