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
출판일 2014-11-24
연구원 최민수, 나경연
- 현재 건설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임.
․동 법에서는 건설업을 5개의 종합건설업과 25개의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별로 등록 조건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건설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으나, 현재 「전기공사업법」 등 독립적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특정 업역의 예외적 보호 규정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려 했으나, 관련 주무 부처 및 사업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특정 업역의 제도적인 보호 규정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특정 업역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 등록 이외에 해당 부처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업종을 또다시 등록해야 하는 중복적인 규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건설업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 등이 가세하면서 소관 부처별로 특정 업종·업역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규제 등이 과잉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 관련 업종이 다기화되거나 중복 규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동 법에서는 건설업을 5개의 종합건설업과 25개의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별로 등록 조건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건설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으나, 현재 「전기공사업법」 등 독립적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특정 업역의 예외적 보호 규정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려 했으나, 관련 주무 부처 및 사업자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특정 업역의 제도적인 보호 규정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특정 업역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 등록 이외에 해당 부처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업종을 또다시 등록해야 하는 중복적인 규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건설업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 등이 가세하면서 소관 부처별로 특정 업종·업역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규제 등이 과잉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 관련 업종이 다기화되거나 중복 규제가 심각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