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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출판일 2019-08

연구원 박용석

정부는 2013년, 2015년 등 수차례에 걸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하지만 민자사업 추진 주체인 주무관청의 인식과 노력 부족으로 정부고시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추진은 미미한 실정임.
   ․최근 10년간(2008∼2017) 정부고시로 추진한 수익형(BTO) 민자사업은 7건인 반면에 민간제안사업은 73건임.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추진 건수를 보면, 2014년 16건에서 2015년 12건, 2016년 11건, 2017년 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에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혼합형(BTO+BTL)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현재 단 1건도 추진되지 못함.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상의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형(BTL)과 혼합형(BTO+BTL)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특히,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임.
   -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서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를 현실화(총점의 1% → 2~3% 수준)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책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10년 동안 30여 개 민자사업의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율은 평균 0.86%에 불과함.
   - 정부는 기존 민자사업의 MRG 절감과 민간투자시설의 요금을 인하․동결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 등을 시행함.
   - 기획재정부는 2015년에 도입된 위험분담형 사업방식인 BTO-rs의 사업방식의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2019.7.5)에서 “실시협약 체결시 총재정지원금이 주무관청의 총환수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기본계획을 개정 추진함.
   ․이와 같은 BTO-rs 방식 변경안이 당초 BTO-rs 방식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BTO-rs을 통한 민자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