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20-12-10
연구원 전영준, 최석인
- 최근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2021년 이후 종합과 전문건설시장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현재 산업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중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2020년 하반기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금액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종래의 업역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의 대표적 특정 업종 보호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다시 한번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간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기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전에 제기되었던 논거들에 대해 건설산업 환경변화 방향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합리적 제도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도입 목적의 달성 여부, 생산체계 개편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이 중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2020년 하반기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금액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종래의 업역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의 대표적 특정 업종 보호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다시 한번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간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기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전에 제기되었던 논거들에 대해 건설산업 환경변화 방향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합리적 제도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도입 목적의 달성 여부, 생산체계 개편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