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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출판일 2020-12-24

연구원 최민수

최근 노후 주택이 확대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의 건축물 가운데 20여 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대부분 부적격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노후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일례로 기존 건축물에서 승강기나 피난계단 설치, 혹은 화장실이나 욕실, 기계설비의 증설 등의 수요가 있으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음.
· 또, 노후 건축물의 증·개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내진이나 방재 성능 등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의 적용 완화나 특례를 확대하여 개·보수나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에너지절약 등과 연계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 및 조세상의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시 법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금융 및 세제 측면의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일본이나 구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주택 관련 건축법규 완화 및 조세금융 지원 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