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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21-04-20

연구원 전영준, 이광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란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제도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포괄하여 통칭하는 제도임.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업법」 제정(1958년) 시부터 마련되어 온 제도로 현장 내 비치하여 사업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사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으나 그 활용도가 낮아, 지난 2002년 9월 산업 내 각종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관리 고도화 등을 위해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활용한 전자통보 의무화 제도로 확대 개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과 횟수, 미통보·허위입력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행정적 목적(행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반자료 수집)에만 치중함과 동시에 관련 업무 부담을 건설업계 및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

- 한편,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최근 정부는 기존 제도의 개선보다는 지난 2018년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일환이자 건설산업 정보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대상 범위를 원도급 기준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도급 기준 기존 4천만원에서 1.5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건설업계는 행정 편의적인 제도 추진에 따른 한계성(도입 취지에 미적합, 실효성 부재 등)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운영방식 및 행정처분 규정, 건설공사정보시스템(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포함)의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와 건설업계의 입장 차를 이해하고 현(現) 제도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리 원은 지난 2016년 5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제도 운영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