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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건설 관련 조달 제도에 관한 연구 -연방조달규정(FAR)을 중심으로-

출판일 1999-08-01

연구원 김관보

우리 정부는 건설시공 조달제도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위주의 중앙집권조달체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달행정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조달제도 및 행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화·분권화·국제화 추세에 걸맞은 건설시공 조달제도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건설관련 조달제도를 검토하여 향후 국내의 조달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건설 관련 조달제도의 기본이 되는 연방조달 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의 국내에서 연구된 미국의 조달관련 제도에 대한 기존 자료는 부분적으로만 소개되고 있으며 조달제도의 큰 맥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달청, 건설교통부, 건설관련 연구기관에 조달제도에 관한 참고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조달제도 개선 특히 조달과정의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의 건설관련 조달제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의 건설시공 관련 조달제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미국자료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E-mail를 통한 미국조달관련 기관(GSA)의 공무원(매우 제한적임)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미국 연방 조달 규정(FAR)을 중심으로 조달제도의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제한되고 있다. 둘째, 조달대상은 건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물품 및 기타 서비스와 공통적인 요소들은 동시에 설명되고 있다. 셋째, 미국 연방 조달제도의 한 과정인 입찰제도들 중 일반경쟁입찰제도의 차원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미국연방조달제도의 개관을 설명하면서 조달 관계법령의 구도 및 주요 규칙제정자(rulemakers),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을 상세히 다르고 있다. 제III장 이하는 연방조달절차 측면에서 각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III장은 입찰제도 등 조달제도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IV장에서는 정부조달을 위한 첫 단계로 정부입찰초대, 제V장에서는 건설 보증제도를 포함한 입찰서의 적정성(responsiveness)을 다르고 있다. 제VI장은 입찰자의 자격으로 책임성(신뢰성)(responsibility)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VII장은 최종단계인 낙찰자 선정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VIII장에서는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는 FAR의 3
6편인 "건설 및 건축(사)-엔지니어 계약" 전문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그림 1-1> 및 부록 참조).

본 연구의 내용에는 추후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인 조달행정 조직, 사례, 현행한국의 조달제도와의 비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조달절차의 특성상 여러 章에서 동일 내용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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