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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 도로사업의 P3 제도와 사례

출판일 2022-09-30

연구원 엄근용

미국 연방정부의 P3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미국의 민간투자제도는 지방정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시한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은 데다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미국의 P3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미국의 도로사업에 대한 P3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추진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및 현황과 비교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미국 P3의 정의와 제도

1. 미국 민간투자의 역사와 변화
- 미국의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초는 지난 1652년 보스턴(Boston)의 민간 회사인 Water Works Company가 보스턴시와 체결한 상수도 공급 계약으로 볼 수 있음.
-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이어짐.
- 미국은 전통적으로 연방보다는 주정부 등에서 활발하게 민간투자 방식이 활발히 적용되었으며, 버지니아(Virginia)주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워싱턴 DC 인근의 1995년에 세워진 덜레스 그린웨이(Dulles Greenway)는 주에서 추진한 민자 방식의 첫 사례임.
· 1995년에는 버지니아주에서 교통시설의 건설, 운영, 개·보수 등을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버지니아 민관협력교통법’(Public-Private Transportation Act : PPTA)이 제정되었음.
- 최근 연방정부는 그동안 공공 재원에 의한 시설조달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공공 재원은 다양한 예산 소요에 따라 적시에 소요 시설을 위한 지출이 여의치 않아 시설의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추세임.
- 연방정부는 미래 수입원(통행료 등)을 활용해 소요 시설을 조달하는 민간투자 방식이 재정 지출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 연방정부의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16년에 ‘미국의 지상교통개선법’(FAST)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건설청’(Build America Bureau)을 설립했음.
· 미국건설청은 민관협력실(Public-Private Partnerships Office)을 신설하고, 신용보증 가이드라인(Credit Programs Guide) 및 기금지원 공고(Notice of Funding Availability : NOFA)를 통해 교통기반시설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