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금융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출판일 2004-02-03
연구원 왕세종
건설공제조합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을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건설 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을 비롯하여 자금의 융자 및 다양한 공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 편익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조합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에게 새로운 형태의 금융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의 운용 수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4일에 프로젝트 단위의 융자를 위한 「프로젝트 융자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3년 5월 2일에는 해당 규정의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융자 규정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조합원에 대한 프로젝트 단위의 융자를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조합의 프로젝트 융자는 조합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후불하는 조건으로 수급하거나 혹은 승인을 받아 시공한 공사의 시공 자금을 대상으로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는 규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융자 방안을 도입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프로젝트 융자 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조합원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 편익의 제공 및 여유 자금의 수익성 제고 등 도입 당시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합이 실시하고 프로젝트 융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금융 편익의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에게 새로운 형태의 금융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의 운용 수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4일에 프로젝트 단위의 융자를 위한 「프로젝트 융자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3년 5월 2일에는 해당 규정의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 융자 규정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조합원에 대한 프로젝트 단위의 융자를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조합의 프로젝트 융자는 조합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후불하는 조건으로 수급하거나 혹은 승인을 받아 시공한 공사의 시공 자금을 대상으로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는 규정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융자 방안을 도입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프로젝트 융자 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조합원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 편익의 제공 및 여유 자금의 수익성 제고 등 도입 당시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합이 실시하고 프로젝트 융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금융 편익의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