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제도의 합리화 방안
출판일 2004-06-28
연구원 최민수
건설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자재비․노임의 상승 또는 하락과 같은 물가 변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는 현지 통화 가치의 변동,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이 부적당해지게 된다.
일례로 2004년에 들어 국제적으로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철강재 등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은 공사 원가의 5% 내외를 차지하는 주요 자재인데,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 들어 40% 가까이 인상되었으며, 2002년 초와 비교해서는 2배 이상 폭등하였다.
또한, 철강업체에서 관납(官納)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조달청의 공공공사용 철근 구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대리점을 통하여 값비싼 철근을 직접 구매하게 되어 공사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수해 복구 공사 등 각종 공공공사의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철근 등 건자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계약 금액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 제도는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으로 약칭한다)」에서는 공사 기간 중의 물가 변동에 대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조항(escalator clause)를 두고 있는데, 계약 금액의 조정 기준을 살펴 보면, 품목조정률(品目調整率) 혹은 지수조정률(指數調整率)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일 혹은 직전 조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실제로는 5%의 등락률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지수조정률 방식에서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 가격의 인상을 지수에 반영시켜 에스컬레이션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최근 2년간 철근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션을 인정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적자 시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건설업체로서는 손해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가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공사 계약 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 규정된 에스컬레이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례로 2004년에 들어 국제적으로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철강재 등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은 공사 원가의 5% 내외를 차지하는 주요 자재인데,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 들어 40% 가까이 인상되었으며, 2002년 초와 비교해서는 2배 이상 폭등하였다.
또한, 철강업체에서 관납(官納)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조달청의 공공공사용 철근 구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대리점을 통하여 값비싼 철근을 직접 구매하게 되어 공사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수해 복구 공사 등 각종 공공공사의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철근 등 건자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계약 금액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 제도는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으로 약칭한다)」에서는 공사 기간 중의 물가 변동에 대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조항(escalator clause)를 두고 있는데, 계약 금액의 조정 기준을 살펴 보면, 품목조정률(品目調整率) 혹은 지수조정률(指數調整率)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일 혹은 직전 조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실제로는 5%의 등락률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지수조정률 방식에서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 가격의 인상을 지수에 반영시켜 에스컬레이션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서는 최근 2년간 철근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션을 인정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적자 시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건설업체로서는 손해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가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공사 계약 금액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 규정된 에스컬레이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