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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04-07-19

연구원 이의섭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신설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0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개정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대상 공사 중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한 비율은 2003년 7.5%, 2004년 12%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제21차 미래건설포럼 하도급국장 주제 발표, 「2004 건설하도급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 2004. 3. 18).
  즉,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사업자(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를 수급인,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표현하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는 원사업자, 하도급자는 수급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3의2호 신설) 이전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하도급법」 제25조),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하도급법」 제25조의 3),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급법 제30조의 제2항)등의 제재 규정이 있었다. 다만, 벌금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시 바로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시정 명령 조치가 우선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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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교통부는 입법 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벌칙을 강화하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회사의 자체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정부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수혜자는 하도급자이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원도급자가 보증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