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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 방안

출판일 2004-11-23

연구원 이의섭.강운산

대형업체들은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 정책이 중소업체들에게 편향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견 건설업체들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공공공사 발주 관련 제도 변화로 인하여 수주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며 수주 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공능력 순위 51위에서 100위까지의 건설업체 수주 금액이 정부공사 수주 금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18.4%에서 2002년 7.1%로 감소하였다.  중견업체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사 발주 관련 제도로는 SOC 민자 사업의 확대, 턴키 발주 공사의 확대, 지역 제한 입찰 제도의 확대 및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도 등이 있다.  지역 제한 입찰 제도의 확대와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도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설명하고 SOC 민자 사업의 확대 및 턴키 발주 공사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조달청이 시행하는 등급별 입찰 제도를 중견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달청 등급별 입찰 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 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 제한 입찰 제도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현재는 50억원) 이내의 공공 공사에 대하여 입찰 자격을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일정 규모 미만 공사(국가기관 공사는 50억,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244억)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역별 및 규모별 균형을 위한 발주 제도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는 일부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시행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78억원 미만이었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2004년부터 50억 미만 공사로 축소되었다.  또한, 200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비서비스 부문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규제로 선정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정하여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별 및 규모별 균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상반된 주장들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