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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과 보험 대체 방안

출판일 2004-11-15

연구원 두성규

최근 건설공사는 규모의 대형화, 복잡화, 고층화, 신기술의 도입, 저가수주 등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하자 발생은 한정된 수주물량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실시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실질 수익률 제고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그러나 공공공사를 비롯하여 민간 건설시장에서조차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지나치게 발주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도 하자의 판단기준이나 범위,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아니함.

- 특히「건산법」을 비롯하여 「국가계약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은 건설업체의 법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장단 여부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상 이해관계가 맞물려 현실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신축주택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변경이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회계예규 등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최근 대법원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 상충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간의 효력을 두고 10년 장기를 규정한 「집합건물법」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주택건설업체의 하자보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건설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것임.

-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한 현행 각종 쟁점들을 통해 책임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책임과 부담의 균형, 효율적인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되, 장기에 걸친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시공 후의 하자담보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