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과 발전 방안

출판일 2004-11-23

연구원 이의섭.정재호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은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설 금융과 관련된 변화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어 금융 시장에서 건설사업의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 증가하게 되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2003년 10월 4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 10월 5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중에는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부동자금은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을 합한 단기 시장성 수신과 제2금융권의 단기채권투자신탁, MMF(머니마켓펀드), 고객예탁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며, 2004년 6월 말 현재 4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금융 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존재하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 억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사업자는 주택 건설비용을 주택 선분양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비용의 80% 정도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조달되던 건설비용의 자금 조달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주택 개발 사업 등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