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일 2005-09-14
연구원 권오현
건설업 업역제도는 적정한 시공을 통하여 발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정선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임.
- 건설업 업역체계는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 총 13차례의 제도 변경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일반건설업 5개 업종, 전문건설업 25개 업종을 갖추게 됨.
․ 1970년대 초반까지는 10개 업종 이내로 미분화 상태를 보였으나, 그후 해외건설 시장에 참여하면서 건설업 전문화로 30개 정도의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1997년 35개 업종으로 피크를 이룬 후 최근에는 30개로 축소된 상태임.
-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등을 담당하는 건설용역업으로 구성됨.
․건설산업 = 건설업 + 건설용역업
․건설업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건설용역업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감리전문업 등으로 구분
- 건설업은 일반 건설업 5개 업종, 전문 건설업 25개 업종 등 총 30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등록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문화재수리업 등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며, 건설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일반건설업자는 25개 전문업종 중 7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 건설업 업역체계는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 총 13차례의 제도 변경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일반건설업 5개 업종, 전문건설업 25개 업종을 갖추게 됨.
․ 1970년대 초반까지는 10개 업종 이내로 미분화 상태를 보였으나, 그후 해외건설 시장에 참여하면서 건설업 전문화로 30개 정도의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1997년 35개 업종으로 피크를 이룬 후 최근에는 30개로 축소된 상태임.
-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등을 담당하는 건설용역업으로 구성됨.
․건설산업 = 건설업 + 건설용역업
․건설업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건설용역업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감리전문업 등으로 구분
- 건설업은 일반 건설업 5개 업종, 전문 건설업 25개 업종 등 총 30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등록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문화재수리업 등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며, 건설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일반건설업자는 25개 전문업종 중 7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