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출판일 2006-03-02
연구원 이의섭,김민형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 정보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infra)이다. 정확한 기업정보는 투자자, 금융기관 등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업의 정확한 회계 정보는 투자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부는 IMF 외환 위기와 미국의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우리나라의 대우, SK글로벌 사건 등 일련의 대형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고 ,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도 그동안 하나의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이었던 「건설업회계처리준칙」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 건설형 공사계약」(이하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라 함)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둘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회계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코스닥 상장 법인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고(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다(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 최고경영자 또는 재무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인증 사항은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중요한 기재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그 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외감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 상장 법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계 또는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공개기업, 공공분야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는 회계 및 재무전문가 요건을 도입하였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7),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 주요 주주 및 이사에 대한 회사 재산의 대여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였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년 계속 감사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고[「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함) 제3조 제4항], 회계법인에 대해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큰 컨설팅 업무 등 비감사 업무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IMF 외환 위기와 미국의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우리나라의 대우, SK글로벌 사건 등 일련의 대형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고 ,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도 그동안 하나의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이었던 「건설업회계처리준칙」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 건설형 공사계약」(이하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라 함)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둘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회계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코스닥 상장 법인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고(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였다(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 최고경영자 또는 재무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인증 사항은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중요한 기재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그 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외감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과 코스닥 상장 법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계 또는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공개기업, 공공분야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는 회계 및 재무전문가 요건을 도입하였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7),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 주요 주주 및 이사에 대한 회사 재산의 대여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였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년 계속 감사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고[「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함) 제3조 제4항], 회계법인에 대해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큰 컨설팅 업무 등 비감사 업무를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