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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출판일 2006-09-19

연구원 이홍일.김영덕

-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의미함.

- 건설분야의 부패는 건설업 자체에 존재하는 부패에 취약한 몇몇 특성과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 등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건설관련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관행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등이 결합되어 발생함.

- 건설분야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과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 관행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건설관련 법령.규정.지침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패유발요인인 법제도의 불명확성, 복잡성, 불투명성, 비공개성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건설관련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적 관행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교육 등과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감사.통제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필요함.

-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도입만으로는 건설분야 전체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윤리경영의 도입이 반드시 요구됨.
․ 부패발생에 취약한 건설업 특성과 다양한 부패발생요인들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가 윤리경영 도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패행위는 내부 임직원과 협력회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과 향응, 접대 수수 등의 부패행위임.

- 왜냐하면 부패발생에 취약한 건설업 특성과 다양한 부패발생요인들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는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패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설업체는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 중 하나이기 때문임.
․ 건설업체가 부패에 연루될 경우 과거 오랫동안 축적한 명성과 이미지를 한 순간에 상실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지속적 운영과 성과향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2005년 8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보다 위반조건과 처벌내용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국내 건설업체들의 윤리경영 도입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게 되었음.

- 건설업체는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성을 쌓아 기업의 장기적 생존기반을 견고히 하고, 경쟁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