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at Risk의 이해와 도입가능성 진단
출판일 2006-09-12
연구원 장철기.이복남.최석인.이덕규
건설사업에 대한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 제한적인 예산과 공기,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발주자의 사업 관리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민간발주자나 지자체 등 발주자의 사업관리 능력이 취약한 경우 발주자의 부족한 사업관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발주방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 위주에서 비전통적 발주 방식인 건설사업관리 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외국의 건설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발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시장의 발주자는 공공 발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CM for Fee 시장의 경우 민간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으며, 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공계약부분도 CM사가 소화해서 관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국내 공공 발주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주자의 사업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와 원 스톱 쇼핑의 수요가 있다. 이러한 발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턴키(Turn-key), CM at Risk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턴키 및 대안에 대한 축소 움직임은 CM at Risk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2006년 1월부터「지방계약법」을 통해 도입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식)를 CM at Risk의 변형된 모습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턴키/대안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는 효율성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 CM at Risk를 통해 설계 시공 통합 관리의 관리지향적 기술발전의 세계적 트랜드에 발맞추어, 대형건설업체는 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업체는 공종별 특화된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CM at Risk 시장이 확대 경향에 있으나 국내의 CM분야는 CM at Risk의 법적 제한 및 관련제도 미비로 인해, CM for Fee 용역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CM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CM 시장에서 CM for Fee 방식은 대형건설업체의 진입에 전혀 매력이 없어 소형업체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대형건설회사의 경험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CM 시장 확대가 어렵다. 일부 건설회사에서 그룹공사를 CM at Risk와 유사한 형태로 수행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건설산업에 CM at Risk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다. CM at Risk 방식 도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주방식분류, 발주방식선택, 입.낙찰방식 및 계약방식 등 발주계획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규정들이 정리되어야 한다. CM at Risk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든 사업에 대해 이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혹은 공공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발주방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건설서비스 조달방식에서 CM at Risk방식을 따로 두는 것은 그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연 CM at Risk 방식의 적용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한 도입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건설시장의 선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CM at Risk방식 도입을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등 국내 건설시장의 제반환경 검토를 통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 시장의 발주자는 공공 발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CM for Fee 시장의 경우 민간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으며, 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공계약부분도 CM사가 소화해서 관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국내 공공 발주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주자의 사업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와 원 스톱 쇼핑의 수요가 있다. 이러한 발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턴키(Turn-key), CM at Risk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턴키 및 대안에 대한 축소 움직임은 CM at Risk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2006년 1월부터「지방계약법」을 통해 도입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식)를 CM at Risk의 변형된 모습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턴키/대안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는 효율성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 CM at Risk를 통해 설계 시공 통합 관리의 관리지향적 기술발전의 세계적 트랜드에 발맞추어, 대형건설업체는 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업체는 공종별 특화된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CM at Risk 시장이 확대 경향에 있으나 국내의 CM분야는 CM at Risk의 법적 제한 및 관련제도 미비로 인해, CM for Fee 용역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CM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CM 시장에서 CM for Fee 방식은 대형건설업체의 진입에 전혀 매력이 없어 소형업체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대형건설회사의 경험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CM 시장 확대가 어렵다. 일부 건설회사에서 그룹공사를 CM at Risk와 유사한 형태로 수행한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건설산업에 CM at Risk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다. CM at Risk 방식 도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주방식분류, 발주방식선택, 입.낙찰방식 및 계약방식 등 발주계획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규정들이 정리되어야 한다. CM at Risk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든 사업에 대해 이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혹은 공공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발주방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건설서비스 조달방식에서 CM at Risk방식을 따로 두는 것은 그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연 CM at Risk 방식의 적용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한 도입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건설시장의 선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CM at Risk방식 도입을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등 국내 건설시장의 제반환경 검토를 통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