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방안 연구
출판일 2006-10-20
연구원 이상호,이승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2005.11)」에서 “품질․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반영하여 단위비용 대비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낙찰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2006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가낙찰제나 적격심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부분적인 제도보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안)」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2006.6.15). 선진화전략(안)에서는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여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작품) 경쟁위주의 입낙찰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2006년에 9월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되었건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최고가치(Best Value)"라는 용어의 개념부터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 가격(lowest price)"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만, “가치(Value)”라는 단어는 주관적이고 의미하는 내용도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 최고가치낙찰제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최저가낙찰제도와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최고가치낙찰제도는 객관적인 입낙찰제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입낙찰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는 공사비가 아니라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 과장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나라마다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입낙찰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조달시스템 전체의 혁신이란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가장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보다 구체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둘러싼 혼란은 현행 입낙찰제도와의 관계속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적격심사제도 역시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가격외에 비가격요소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와의 유사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적격심사제도의 비가격요소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당해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project specific) 평가항목이 아니라 입찰참가자의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비가격요소의 변별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입찰가격은 낮을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받지만,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낙찰 가능성이 없다.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일정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을 보장해 줌으로써 “덤핑방지”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발주자가 추구하는 공사품질 확보나 공기 단축, 혹은 기술발전과 같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낙찰제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적격심사제도가 최고가치낙찰제도라는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적격심사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1999년 이후 한동안 적격심사제도가 유일한 공공공사 낙찰제도였지만,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요행에 의한 낙찰제도”라는 의미에서 “운찰제(運札制)”로까지 조롱을 받던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새로 부상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안)」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2006.6.15). 선진화전략(안)에서는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여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작품) 경쟁위주의 입낙찰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2006년에 9월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되었건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최고가치(Best Value)"라는 용어의 개념부터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저 가격(lowest price)"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만, “가치(Value)”라는 단어는 주관적이고 의미하는 내용도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 최고가치낙찰제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최저가낙찰제도와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최고가치낙찰제도는 객관적인 입낙찰제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입낙찰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는 공사비가 아니라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 과장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나라마다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입낙찰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조달시스템 전체의 혁신이란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가장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보다 구체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둘러싼 혼란은 현행 입낙찰제도와의 관계속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적격심사제도 역시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가격외에 비가격요소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와의 유사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적격심사제도의 비가격요소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당해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project specific) 평가항목이 아니라 입찰참가자의 전반적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비가격요소의 변별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입찰가격은 낮을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받지만,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낙찰 가능성이 없다.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일정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을 보장해 줌으로써 “덤핑방지”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발주자가 추구하는 공사품질 확보나 공기 단축, 혹은 기술발전과 같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낙찰제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적격심사제도가 최고가치낙찰제도라는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적격심사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1999년 이후 한동안 적격심사제도가 유일한 공공공사 낙찰제도였지만,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요행에 의한 낙찰제도”라는 의미에서 “운찰제(運札制)”로까지 조롱을 받던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었고, 이제는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새로 부상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