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정비 방안
출판일 2006-10-26
연구원 이승우
사회의 다양성 증대, 경제력의 신장,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에 따라 과거 양적 성장 위주의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등한시되었던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관지구가 도입되었으며, 2002년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경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경관은 도시를 구성하는 제요소들로 이루어진 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한 만큼 매우 광범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를 직접 구성하는 건축물, 외부공간, 가로 등 물리적인 요소들과 산, 강 등 도시의 자연적 요소들이 경관의 주요 형성인자들이 되지만, 이 외에도 도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주민들의 생활 등 비시각적인 부분까지도 도시의 경관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시경관은 도시환경의 수준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생활 등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바로 여기에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있다.
과거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은 주로 녹지, 하천, 산 등 도시내 자연경관과 문화재 조망, 역사문화공간 등 문화경관의 보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다가 근래 건축물, 가로 등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미적 요소가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경관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상징으로서 그 도시의 활력과 문화 수준을 대변하며, 도시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역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거지역의 경관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공동주택이 거주형태의 주도적 유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동주택의 경관적 문제들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획일적인 판상형 주동으로 경관적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녹지공간의 잠식, 주변 경관의 차폐 등 다양한 경관적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관에 있어 시지각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요소는 주동의 규모, 즉 높이와 형상이다. 주동의 규모는 시각적 개방감 등 경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조, 통풍 등 주거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층고, 너비 등 주동의 규모를 제한하고 개방감의 확보, 건축물 자체의 미적 증진 등 경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탑상형 주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그동안 이어져 왔다.
도시경관의 질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등에서 탑상형 공동주택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탑상형 공동주택의 장점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건축물 규모관리 패러다임은 과거와 변화가 없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층수제한으로서, 주거지역의 대표적인 유형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으로 탑상형 주동의 건축에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현행 공동주택의 규모관리 원칙 및 규제방식은 탑상형 공동주택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거지역의 바람직한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 경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규모관리 차원에서 탑상형 주동의 활용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현재 탑상형 공동주택을 제약하거나 규제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규모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을 단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관리 방식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도시경관은 도시를 구성하는 제요소들로 이루어진 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한 만큼 매우 광범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를 직접 구성하는 건축물, 외부공간, 가로 등 물리적인 요소들과 산, 강 등 도시의 자연적 요소들이 경관의 주요 형성인자들이 되지만, 이 외에도 도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주민들의 생활 등 비시각적인 부분까지도 도시의 경관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시경관은 도시환경의 수준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생활 등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바로 여기에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있다.
과거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은 주로 녹지, 하천, 산 등 도시내 자연경관과 문화재 조망, 역사문화공간 등 문화경관의 보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다가 근래 건축물, 가로 등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미적 요소가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경관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상징으로서 그 도시의 활력과 문화 수준을 대변하며, 도시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역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거지역의 경관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공동주택이 거주형태의 주도적 유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동주택의 경관적 문제들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획일적인 판상형 주동으로 경관적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녹지공간의 잠식, 주변 경관의 차폐 등 다양한 경관적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관에 있어 시지각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요소는 주동의 규모, 즉 높이와 형상이다. 주동의 규모는 시각적 개방감 등 경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조, 통풍 등 주거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층고, 너비 등 주동의 규모를 제한하고 개방감의 확보, 건축물 자체의 미적 증진 등 경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탑상형 주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그동안 이어져 왔다.
도시경관의 질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등에서 탑상형 공동주택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탑상형 공동주택의 장점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건축물 규모관리 패러다임은 과거와 변화가 없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층수제한으로서, 주거지역의 대표적인 유형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으로 탑상형 주동의 건축에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현행 공동주택의 규모관리 원칙 및 규제방식은 탑상형 공동주택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거지역의 바람직한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 경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규모관리 차원에서 탑상형 주동의 활용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현재 탑상형 공동주택을 제약하거나 규제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규모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을 단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관리 방식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