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Ⅱ)
출판일 2006-10-26
연구원 최석인,이복남,이승우,최민수
실적공사비제도는 국내 공공 건설부문에서 표준품셈과 함께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사비 결정기준 중의 하나로 2006년 하반기에는 그 비중이 50%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실적공사비제도의 확대 계획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주체는 건설업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공공 건설부문의 입/낙찰제도 특히 300억 이상 공사까지 적용이 확대된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는 상당한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사의 적정가격을 찾는 것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가낙찰제하의 낙찰가는 결국, 실적공사비의 축적단가로 활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적공사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단순히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 건설부문 건설공사 전체와 복잡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04년에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는 제도 자체가 아직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최석인 외 2004)에서 밝혔다. 최근의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당시의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축적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 규모에 따라 축적되는 체계가 아니다 물론, 국내 공공 건설부문의 경우 실적공사비제도 이전에는 지금까지 하나의 단일 소스(표준품셈)에 의해 발주자나 업체가 단가를 산정해왔으며, 건설업체의 제출 단가 역시 당해사업의 특성이 반영하기보다는 수주를 위해 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대형사업과 소형사업과의 단가 차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계 역시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소형 건설사업에서는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둘째, 최근 연구(김병수 2006)와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실적단가의 변동률이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기존의 생산자물가지수보다 건설상황의 변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영이 정작 실적단가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면 이 역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Ⅱ)
셋째, 국내 공공부문 입/낙찰제와 연관하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의 제도와 건설업체의 입찰행태를 보았을 때 실적단가에 포함되는 최근 공사의 계약단가가 과연 적정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설사업 예정가격의 지속적 하락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제도뿐만 아니라 입/낙찰 관련제도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함께 당초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 최근 그 적용범위가 50%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적단가 축적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를 제외하고 현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안 개선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04년에 발표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소 미진하게 다루었던 관련된 입낙찰제도와 실적공사비제도 자체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형사업에 대한 적용문제 등 현안에 대한 사안을 조사 및 분석하여 좀더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안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렇듯 실적공사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단순히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 건설부문 건설공사 전체와 복잡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04년에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는 제도 자체가 아직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최석인 외 2004)에서 밝혔다. 최근의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당시의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축적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 규모에 따라 축적되는 체계가 아니다 물론, 국내 공공 건설부문의 경우 실적공사비제도 이전에는 지금까지 하나의 단일 소스(표준품셈)에 의해 발주자나 업체가 단가를 산정해왔으며, 건설업체의 제출 단가 역시 당해사업의 특성이 반영하기보다는 수주를 위해 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대형사업과 소형사업과의 단가 차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계 역시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소형 건설사업에서는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둘째, 최근 연구(김병수 2006)와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실적단가의 변동률이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기존의 생산자물가지수보다 건설상황의 변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영이 정작 실적단가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면 이 역시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Ⅱ)
셋째, 국내 공공부문 입/낙찰제와 연관하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의 제도와 건설업체의 입찰행태를 보았을 때 실적단가에 포함되는 최근 공사의 계약단가가 과연 적정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설사업 예정가격의 지속적 하락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제도뿐만 아니라 입/낙찰 관련제도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함께 당초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 최근 그 적용범위가 50%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적단가 축적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를 제외하고 현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안 개선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04년에 발표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소 미진하게 다루었던 관련된 입낙찰제도와 실적공사비제도 자체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형사업에 대한 적용문제 등 현안에 대한 사안을 조사 및 분석하여 좀더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안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