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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발주자 사업비 관리 및 실적공사비 활용실태 조사

출판일 2006-11-03

연구원 박우열

일본의 공공공사 진행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적산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관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관련규정 및 문헌을 바탕으로 실상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제1장에서는 우선 공공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적산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공사조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과 입․낙찰제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정가격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일본의 공공조달제도는 일반경쟁입찰과 예정가격에 의한 최저가 자동낙찰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예정가격의 중요한 특징은 계약금액의 상한을 구하는 상한구속성과 총액주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식총액 청부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최근에 실시된 「유닛 프라이스형 적산방식」에서도 총액주의가 적용되어 총액으로 계약한 후 단가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상에 의한 적산방식에서는 자재단가, 노무단가, 기계경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재의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장단가방식」과 「유닛 프라이스형 적산방식」도 이러한 이념을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직영방식으로 공공공사를 실시하던 시대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사용되어온 「적상에 의한 적산방식」을 기술하였다. 적상방법은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시공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개별 공정에 대한 표준적인 자재,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규정한 표준보괘(步掛)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산출한다. 또한 실제의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표준적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발주자가 실시하는 각종 기준류(보괘, 자재단가, 노무단가, 제경비 등)의 업데이트 방법과 실태를 기술하였다. 또한 세분화되고 복잡한 적산업무를 통일화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199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신토목공사 적산대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공공사 코스트개혁의 일환으로서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장단가」를 이용한 적산방식의 개념과 시장단가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기존의 적상방식은 하청업자와 노무자 혹은 기자재공급자 사이의 거래를 바탕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이지만, 시장단가방식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거래가격을 조사한다. 또한 기존의 적산방식이 직접공사비를 재료비, 노무비, 하청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과 비교하여 시장단가방식은 이를 모두 포함한 시공단위당의 거래단가를 사용하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시장단가방식은 아니지만 자재단가 등에 시장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자재 견적공모 적산방식」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공공사 코스트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최근(2004년 12월)에 실시된 「유닛 프라이스형 적산방식」에 대해 국토교통성의 해설서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이 방식은 「시장단가방식」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여,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1차 원청인 종합건설업체 사이의 거래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양자가 유닛마다 합의한 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적상방식에서 간접공사비 항목으로 구분되었던 것 중에서 직접공사비 항목의 수량과 연계되는 것은 직접공사비(유닛)로 편성하여 직접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의 설명력을 높였으며, 공사비 구성이 적상방식의 예정가격 구성과 비교하여 바뀌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총가계약 단가합의 방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적산제도는 과거의 직영방식체제에서 확립되었던 적상방식에서 시장단가방식과 유닛 프라이스형 적산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건설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공공공사 코스트절감 등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건설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나라 적산제도를 둘러싼 제도의 개선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