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
출판일 2006-11-24
연구원 강운산
현대국가에서는 행정수요의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 기술화에 기인하여 행정기능, 행정영역의 확대․강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 관련 행정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며, 행정영역의 확대로 인해 건설 관련 행정법규상의 처벌 규정 또한 더욱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고의 발생, 끊이지 않는 건설공사 관련 부패사건의 발생으로 처벌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처벌의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관련법령의 운용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로 법질서를 위반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고,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인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 훼손되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위축, 국제 경쟁력 상실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행정 관련 처벌 법규는 건설 관련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신체적․재산적 타격을 통해 법질서 위반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여 관련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행 처벌 법규상 건설 관련 업무 수행시 법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를 한 개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해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고, 법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건산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 PQ심사규정상 신인도 감점 등 중첩적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첩적 행정처벌은 관련 법규의 입법 및 행정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제재 처분 등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업의 법적 대응으로 실제적인 행정처벌이 지연되어 처벌 법규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처벌 법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사소한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활동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지나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위법한 행위를 한 개인이 양벌규정을 악용하여 기업을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배경하에 현행 건설 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처벌 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설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관련법령의 운용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로 법질서를 위반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고,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인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 훼손되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위축, 국제 경쟁력 상실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행정 관련 처벌 법규는 건설 관련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신체적․재산적 타격을 통해 법질서 위반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여 관련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행 처벌 법규상 건설 관련 업무 수행시 법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를 한 개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해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고, 법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건산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 PQ심사규정상 신인도 감점 등 중첩적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첩적 행정처벌은 관련 법규의 입법 및 행정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제재 처분 등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업의 법적 대응으로 실제적인 행정처벌이 지연되어 처벌 법규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처벌 법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사소한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활동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지나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위법한 행위를 한 개인이 양벌규정을 악용하여 기업을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배경하에 현행 건설 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처벌 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설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