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07-12-10
연구원 강운산
도로, 공원, 철도, 항만,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현실적으로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사업자가 일정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함.
최근 개발사업(주택개발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개발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 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기부채납 비용의 분양원가 인정 여부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개발사업의 최대의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본 연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부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현실적으로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사업자가 일정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함.
최근 개발사업(주택개발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개발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 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기부채납 비용의 분양원가 인정 여부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개발사업의 최대의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본 연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부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