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판일 2008-01-24
연구원 강운산
건설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조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어 각 단계별로 10여개의 조세와 7개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됨.
· 부담금은 ‘원인자(原因者) 부담 또는 수익자(受益者) 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부과되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일정한 한계 없이 부과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 도입된 건설 관련 부담금인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개발 사업의 위축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
· 일부 부담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헌’ 소지
2007년 10월 영국 의회는 3년간 행정부가 검토해온 이른바 새로운 ‘계획책임(planning obligations)’의 도입을 부결
· ‘계획책임’은 개발사업 승인 조건으로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충당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기부채납과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
· 영국 의회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이중부과’로 인한 헌법 위반 가능성이었음.
· 이는 ‘원인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무한계적 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에 대해 전체적인 조세 부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 제기
· 부담금은 ‘원인자(原因者) 부담 또는 수익자(受益者) 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부과되는데, 이러한 원칙들이 일정한 한계 없이 부과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 도입된 건설 관련 부담금인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개발 사업의 위축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
· 일부 부담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헌’ 소지
2007년 10월 영국 의회는 3년간 행정부가 검토해온 이른바 새로운 ‘계획책임(planning obligations)’의 도입을 부결
· ‘계획책임’은 개발사업 승인 조건으로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충당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기부채납과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
· 영국 의회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이중부과’로 인한 헌법 위반 가능성이었음.
· 이는 ‘원인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무한계적 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에 대해 전체적인 조세 부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