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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주택업체 취.등록세 개선해야

보도일자 2006-08-22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정부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법인과 개인 간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4%에서 개인과 개인 간 거래세율과 동일하게 2.5%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표 > 참조).  이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율 인하와 더불어 향후 세제 개편 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취지를 살펴보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취득세.등록세란

취득세는 소비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취득자에게 파악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공유 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과 같은 원시 취득,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의 승계 취득과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기계 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과 같이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는 간주 취득이 있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간접적인 소비자의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또한, 등록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는 대가의 성질도 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공장 및 광업재단.법인등기.상호 등의 등기.광업권 등의 등기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분양주택(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두 번씩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즉,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물)을 건설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을 받는자(수분양자) 또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분양자 또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시도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 소형주택에 한해서 주택사업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즉, 주택사업자의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 60m2(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의 보존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이렇게 주택사업자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즉, 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여 취득하는 자 및 선박을 건조하여 취득하는 자 즉,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즉, 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여 취득하는 자 및 선박을 건조하여 취득하는 자는 당해 과세 물건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들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분양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받은 주택사업자는 이들 세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가 주택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 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에게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지금까지 주택사업자가 분양하는 분양주택(토지 포함)에 대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