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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취득세·등록세도 바로 잡아야

보도일자 2006-08-3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정부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법인과 개인 간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4%에서 개인과 개인 간 거래세율과 동일하게 2.5%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방침은 올 들어 개인 간 부동산 거래세율은 3.5%에서 2.5%로 낮추었지만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 내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율은 내리지 않아 조세 형평상 문제가 제기되었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과도 부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개인과 법인 간 거래세율 인하와 더불어 향후 세제 개편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취득세는 소비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취득자에게 파악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고,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간접적인 소비자의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또한, 등록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는 대가의 성질도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분양주택(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두 번씩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즉,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물)을 건설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을 받는자(수분양자) 또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택지의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을 받는 소비자 또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시도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 소형주택에 한해서 주택사업자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즉, 주택사업자의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의 보존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주택사업자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최종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전까지는 사업자에게 담세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즉, 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여 취득하는 자 및 선박을 건조하여 취득하는 자 즉,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여 취득하는 자 및 선박을 건조하여 취득하는 자는 당해 과세 물건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들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가 주택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 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합원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에게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그러므로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분양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분양을 받는 자(수분양자)를 원시(최초) 취득자로 간주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주택사업자에게는 비과세하여야 하고, 수분양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등록세율도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1.0%)을 적용하는 대신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0.8%)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사업자가 분양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 대상 중 용도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다(「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