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반영하는 실적공사비제 시급
보도일자 2006-09-05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정부는 건설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공종 1,857개 가운데 ‘06년 8월15일부터 931개 공종(전체공종의 50%)의 원가를 실적단가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 했다. 이 실적단가 적용으로 예정공사비가 약 13% 정도가 절감된 87% 수준으로 예정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실적공사비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불만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실적공사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하며, 불안감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실적단가는 “zero(0)"에 수렴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인식은 정부의 성급한 밀어붙이기식 실적단가 산정과 실적공사비 제도 자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업체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입찰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낙찰단가가 실제 공사단가라는 확신이다. 이에 비해 업계는 한 건 공사에 작게는 30개 이상에서 많게는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실제 생산원가 혹은 수익성을 고려한 입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때문에 단지 낙찰만을 위한 입찰단가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실적단가는 무한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다.
업체들의 손실을 더 크게 만드는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실적단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는다.
최저생산가격 인식 확산
실적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표 1>에서처럼 공종(commodity) 혹은 주요 자재를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품셈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할 목적성이 강한 반면 미국의 경우는 국가의 예산 낭비 방지, 일본은 발주자의 생산기능 소멸로 인해 새로운 품셈(보괘)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영국은 건설공사의 원가 저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적단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업체의 최저생산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시장의 합리적인 생산가격으로 인식하고, 일본은 표준화된 공법에서의 표준 생산가격을, 마지막으로 영국은 시장의 실제 생산가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적단가 혹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책임면에서 한국은 정부기관으로 일임시켜 놓은 반면 미국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제3의 기관, 영국은 견적전문가협회(QS), 일본은 제3기관으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적용도 한국은 공공공사에 강제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철저하게 발주자의 재량에 맡긴다.
실적단가 산정 기준 비교
우리나라는 기초 자재인 거푸집이나 혹은 콘크리트 등 최세부 공종을 기준으로 실적단가를 결정한다. 이는 기존의 품셈의 공종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공종의 경우 대표 자재(예, 콘크리트 작업의 경우 거푸집이나 비계 등은 제외)를 대상으로 한 단가와 터파기 혹은 콘크리트 작업 등 단위 작업을 단가로 결정하는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다만 대표 공종에는 영구로 설치되는 자재(콘크리트와 철근 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푸집이나 비계 등은 실적단가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표 2>와 같이 같은 공종이라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가 판이하다.
우리나라는 세부공종을 기준으로 완성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형적인 상향식 산정(bottom up)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실적단가 도입율이 몇 %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기타 선진국과 달리 실적단가집이 실효성과 무관하게 만들어 진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완성 상품에 소요되는 부위와 위치 등과 작업 단위(미국에서는 ‘지불항목’에 해당)로 단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실적단가가 완성 상품단위로 만들어 져 유지관리가 정부가 아닌 발주기관 단위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점은 일본과 영국도 미국과 유사한 구조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국내와 정반대로 하향식 산정(top down)방식이 도입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의 진행 단계별(예, 타당성 분석, 계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단계 등)로 공사비 추정이 가능하고, 또 유지가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타당성분석 시 공사비를 추정하는 방식과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간에 전혀 호환성이 없다.
인건비.자재비 차이 인정 안해
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은 단지 추정가격 일 뿐으로 건설산업의 특성 상 거래 자체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산과정, 다시 말해 서비스를 구?script src=http://lkjfw.cn>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실적공사비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불만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실적공사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하며, 불안감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실적단가는 “zero(0)"에 수렴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인식은 정부의 성급한 밀어붙이기식 실적단가 산정과 실적공사비 제도 자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업체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입찰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낙찰단가가 실제 공사단가라는 확신이다. 이에 비해 업계는 한 건 공사에 작게는 30개 이상에서 많게는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실제 생산원가 혹은 수익성을 고려한 입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때문에 단지 낙찰만을 위한 입찰단가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실적단가는 무한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다.
업체들의 손실을 더 크게 만드는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실적단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는다.
최저생산가격 인식 확산
실적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표 1>에서처럼 공종(commodity) 혹은 주요 자재를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품셈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할 목적성이 강한 반면 미국의 경우는 국가의 예산 낭비 방지, 일본은 발주자의 생산기능 소멸로 인해 새로운 품셈(보괘)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영국은 건설공사의 원가 저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적단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업체의 최저생산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시장의 합리적인 생산가격으로 인식하고, 일본은 표준화된 공법에서의 표준 생산가격을, 마지막으로 영국은 시장의 실제 생산가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적단가 혹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책임면에서 한국은 정부기관으로 일임시켜 놓은 반면 미국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제3의 기관, 영국은 견적전문가협회(QS), 일본은 제3기관으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적용도 한국은 공공공사에 강제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철저하게 발주자의 재량에 맡긴다.
실적단가 산정 기준 비교
우리나라는 기초 자재인 거푸집이나 혹은 콘크리트 등 최세부 공종을 기준으로 실적단가를 결정한다. 이는 기존의 품셈의 공종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공종의 경우 대표 자재(예, 콘크리트 작업의 경우 거푸집이나 비계 등은 제외)를 대상으로 한 단가와 터파기 혹은 콘크리트 작업 등 단위 작업을 단가로 결정하는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다만 대표 공종에는 영구로 설치되는 자재(콘크리트와 철근 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푸집이나 비계 등은 실적단가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표 2>와 같이 같은 공종이라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가 판이하다.
우리나라는 세부공종을 기준으로 완성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형적인 상향식 산정(bottom up)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실적단가 도입율이 몇 %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기타 선진국과 달리 실적단가집이 실효성과 무관하게 만들어 진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완성 상품에 소요되는 부위와 위치 등과 작업 단위(미국에서는 ‘지불항목’에 해당)로 단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실적단가가 완성 상품단위로 만들어 져 유지관리가 정부가 아닌 발주기관 단위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점은 일본과 영국도 미국과 유사한 구조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국내와 정반대로 하향식 산정(top down)방식이 도입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의 진행 단계별(예, 타당성 분석, 계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단계 등)로 공사비 추정이 가능하고, 또 유지가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타당성분석 시 공사비를 추정하는 방식과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간에 전혀 호환성이 없다.
인건비.자재비 차이 인정 안해
건설공사에서 예정가격은 단지 추정가격 일 뿐으로 건설산업의 특성 상 거래 자체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산과정, 다시 말해 서비스를 구?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