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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공공공사의 분쟁 해결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가

보도일자 2002-03-13

보도기관 건교신문

2001년 ''민간건설백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 클레임이나 분쟁건수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해결수단으로는 재판이나 중재,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이나 절차가 인정되고 있지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조정이나 기타 수단에 의한 경우보다 두드러진 편이다. 특히 건설분야의 중재사건은 서울특별시 등 지방지차단체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클레임이 54건중 38건으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공공 부문 건설 클레임 또는 분쟁의 원인으로는 주로 발주 기관 위주의 계약 조건 요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 주장 제한, 일부 계약 담당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지시, 관계 법령상의 절차 준수의 거부 등을 들 수 있다.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공정성 혹은 신의칙(信義則)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계약 당사자는 그 동안 주로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은 기간의 장기화 혹은 경제적 비용과 과중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부담이 적지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중재 및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공공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 입찰 계약에서 입찰이나 낙찰 등으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 부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적 성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공공 공사의 입찰·계약 체결시 ''상호 대등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입은 계약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나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전보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계약분쟁위원회는 국제 입찰에 의한 계약의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으며, 조직·운영 및 절차 등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 조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나 클레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제입찰에 의한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입찰로 인한 분쟁의 조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정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근거 법령만 다를 뿐 기구의 성격이나 조직·운영 등이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고 있어 거의 동일하므로 이용상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다.

위원의 위촉 여건이 법학·회계학·재정학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 공사의 비중이 큰 정부 계약분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성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촉 요건에 "공학분야 및 건설공사·건설업·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기구로 하되 현재와 같이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을 두도록 한다.

그 외 분산되어 있는 근거 법령을 종합하고 정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시 이의 신청 및 조정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