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보도일자 2006-10-31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원고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 방안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첫째,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입찰에 관한 정보가 모든 잠재적인 하도급 경쟁자에게 제공되지 못하여 우수한 하도급자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나의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한다. 일단 하도급자가 선정된 이후에 계약 과정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도급자 선정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나의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투명하면 하도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야기되는 문제가 감소될 수 있다.
셋째,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는 하도급과 관련한 부조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많은 건설업 부조리가 하도급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하도급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면 건설 부조리는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관련 제도
현재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이 있다(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이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이라 함).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전체 100점 만점 중 5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은 시공능력 공시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합계액의 3% 이내에 속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이 상이하다.
대기업의 경우 공동도급실적(15점), 하도급 실적(35점), 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30점) 및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업이 아닌 경우 일반건설업자의 경우 하도급실적(40점), 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40점) 및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은 구체적으로 「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과 「협력업와자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이 30%(대기업인 경우에는 40%) 이상이면 2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이면 0점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업와자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을 부여하고, 20% 미만이면 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문제점은 첫째,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비중이 5%로 너무 낮고, 둘째, 세부 기준도 ‘신규 협력업자 업종 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하도급자 선정 과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하도급자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접적인 규율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도급 공사의 동일한 하도급 공사라도 원도급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쟁입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 직접 규율하는 대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선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원도급자 자신이 자신의 실정에 맞게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게 하고, 이러한 원도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에 이러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원도급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도급자 선정 지침
하도급자 선정 지침은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시하여 개별적인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
둘째,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나의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한다. 일단 하도급자가 선정된 이후에 계약 과정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도급자 선정은 다수의 하도급자 중에서 하나의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투명하면 하도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야기되는 문제가 감소될 수 있다.
셋째,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는 하도급과 관련한 부조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많은 건설업 부조리가 하도급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하도급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면 건설 부조리는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 관련 제도
현재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이 있다(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이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이라 함).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전체 100점 만점 중 5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은 시공능력 공시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합계액의 3% 이내에 속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이 상이하다.
대기업의 경우 공동도급실적(15점), 하도급 실적(35점), 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30점) 및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업이 아닌 경우 일반건설업자의 경우 하도급실적(40점), 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40점) 및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항목은 구체적으로 「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과 「협력업와자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협력업자 업종수 대비 공개 모집 협력업자 업종수 비율이 30%(대기업인 경우에는 40%) 이상이면 2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이면 0점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업와자의 하도급 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을 부여하고, 20% 미만이면 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문제점은 첫째,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비중이 5%로 너무 낮고, 둘째, 세부 기준도 ‘신규 협력업자 업종 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하도급자 선정 과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하도급자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접적인 규율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도급 공사의 동일한 하도급 공사라도 원도급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쟁입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 직접 규율하는 대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선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원도급자 자신이 자신의 실정에 맞게 하도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게 하고, 이러한 원도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에 이러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원도급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도급자 선정 지침
하도급자 선정 지침은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시하여 개별적인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